산재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장해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을 인증∙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산재근로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개소 내외의 재활인증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신청” 관련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이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2.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기간 : 2017. 9. 11(월) ~ 2017.9.28(목) ※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2) 제출서류 :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신청서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 공지사항 ⇨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및 재인증 신청 안내”에서 관련서식 내려 받아 작성
3) 구비서류 ① 의료기관 일반현황 조사표 1부 ②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 현장평가 조사표 1부 ③ 인력부문 평가에 해당하는 자의 면허증(자격증) 사본 각1부
4)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5)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요양지원부 (주소 : (681-24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3. 문의처 : ☎ (052) 704-7408 (담당 : 송선희 차장)
첨부 : 1.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신청 안내문 및 인증신청서 1부. 2. 인증평가조사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