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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ž개정 추진 공청회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08-14 조회수 18,807회

1.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ž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 법률은 실제 환자의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한 상황이며,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이에 일각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여 환자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하고,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이에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한 의료계 등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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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첨부_정책국-법제팀-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hwp 첨부_정책국-법제팀-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hwp (다운 329회)
첨부파일2 ..jpg ..jpg (다운 3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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