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경제적 이익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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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10-24 | 조회수 | 18,253회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그 내용을 보고 하도록 하는
첨부된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2018.01.01.부터 제공되는 경제적이익에 관하여 작성해야하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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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pdf (다운 66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