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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질가산 이수증 등록 안내 및 협조요청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12-01 조회수 18,780회

1. 관련근거 : 가. 검체검사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실시 및 접수방법 안내(2017.8.14)
                     나. 2017년 4/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교육 관련 안내(2017.10.10)
                     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18호(2017.11.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 위 호 관련, 우리협회는 우리협회 주최, 진단검사의학회 주관으로 검체 검사 질 가산 전문인력 교육을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812명이 동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 검체검사 질 가산은 분기별로 적용되며, 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산출하는 바,

    교육이수자의 이수증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에 등록되어야 정상적으로 가산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이나,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교육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육이수자의 이수증 등록방법도 함께

    알려온 바, 이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검체검사 질가산 교육 유효기간

회차 교육이수일(교육일자) 유효기간 시작일 유효기간 종료일
1 2017. 08. 27 2017. 07 .01 2018. 08. 26
2 2017. 09. 03 2017. 07 .01 2018. 09. 02
3 2017. 09. 10 2017. 07 .01 2018. 09. 09
4 2017. 09. 17 2017. 07 .01 2018. 09. 16
5 2017. 09. 24 2017. 07 .01 2018. 09. 23
6 2017. 10. 29 2017. 07 .01 2018. 10. 28
7 2017. 11. 05 2017. 07 .01 2018. 11. 04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에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필요
         ※ 개별 요양기관에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을 통해 직접 이수증 등록 필요함(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나. 이수증 등록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 교수이수의사 선택 → 자격등록 → 검체검사 질관리 교육 신고항목 등록
     ※ 교육이수증 파일 첨부


    다. 이수증 등록기간 : 2017. 12. 1(금) ~ 2017. 12. 05(화)
         ※ 가산율 산출을 위해 가능한 12월 5일(화)까지 입력요망(늦어도 2017. 12. 08(금)까지 입력)
         ※ 2017. 12. 17. 부터 가산율 확인 가능

              [* 가산율 미산출 시 심평원(033-739-1534)에 확인 요청]


    라. (참고) 보수교육 이수기한

회차 교육이수일(교육일자) 보수교육 이수기한
 1 2017. 08. 27 2018. 08. 27까지
 2 2017. 09. 03 2018. 09. 03까지
 3 2017. 09. 10 2018. 09. 10까지
 4 2017. 09. 17 2018. 09. 17까지
 5 2017. 09. 24 2018. 09. 24까지
 6 2017. 10. 29 2018. 10. 29까지
 7 2017. 11. 05 2018. 11. 05까지

         ※ 보수교육(2시간)은 온라인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보수교육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 예정
         ※ 보수교육의 유효기간도 신규교육과 같이 1년임

 


첨부 :  1. 교육이수자 명단 1부.

           2. 고시 개정안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첨부파일1 첨부1_검체검사질가사수가 전문인력 영역교육 이수자 명단(1차-7차).xlsx 첨부1_검체검사질가사수가 전문인력 영역교육 이수자 명단(1차-7차).xlsx (다운 2,936회)
첨부파일2 첨부2_(2017-218_17.12.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첨부2_(2017-218_17.12.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다운 5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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