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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19,997회

1.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의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는 의과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와 한약(제제)을 사용하여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타 영역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사법부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한의계는 명백한 불법사항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 의사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대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
    강좌에 출강하거나, 출강 예정인 회원(교수)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그 현황을 파악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한의계에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회원의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을
    자제하고, 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사용 및 의약품 사용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귀 회(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 회신양식(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현황)
        - 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

소속 및 직책 전문과목 출강회원(교수)성명 출강대학 또는
강좌 주최기관
강좌명 강의일자 또는 강의기간
           

 

    ■ 회신기한 :  2018년 6월 27일(수)까지 학회 메일 karm@karm.or.kr  로 회신

 

    ■ 문의처
        - 02-6350-6570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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