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지침 사항 미준수에 따른 경고 및 제재금 부과 처분 신설에 따른 연수교육시행규정 및 지침 개정 안내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9-11 | 조회수 | 15,243회 |
1. 대의협 연수교육시행평가단에서 연수교육기관의 연수교육 시행규정 및 연수교육지침 미준수에 따른 경고 및 제재금 부과 등 명확한 규정을 통한 효율적인 연수교육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연수교육시행규정 및 지침)을 개정한 바, 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
첨부파일1 | 첨부1_연수교육시행규정 및 지침 신구조문대비표_180822.hwp (다운 315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연수교육시행규정[180822].hwp (다운 369회) | ||||
첨부파일3 | 첨부3_[2018-3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20180822.hwp (다운 30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