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임시관리번호 부여 장비 점검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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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7-10 | 조회수 | 8,065회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800(2019.7.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가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왔습니다.
3. 이에,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동 내용을 배포하여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 2019.6월~8월(3개월간)
나. 대상장비 :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 임시관리번호 부여
다. 점검내용
라. 정비방법 →변경정보 입력→임시저장→최종제출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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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심평원 공문.pdf (다운 407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신고방법.pdf (다운 31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