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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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07-24 | 조회수 | 21,823회 |
1. 관련근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2.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8.3.1 시행)된 바,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주요내용
다. 동일계열 수련병원의 파견수련 절차 개정(방침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중 '나.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라. 기타
마. 시행일 : 2018년 3월 1일(상급년차 모집방식은 2017년도 후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부터 적용)
※ 첨부 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sinim) '공지사항(수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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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전문_2018.03.01 시행.hwp (다운 837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 신·구 대비표_편집.hwp (다운 79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