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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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10-10 | 조회수 | 17,626회 |
대한의사협회 산하 모든 연수교육 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체의 회원 연수교육에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등록비를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회비납부 회원의 권익보호와 회비미납부회원과의 합리적인 차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회비납부 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방안을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회비납부 회원의 보수교육 비용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육 직접비용만 부과(교육 간접비용은 제외) ※ 교육 직접비용(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비 등)
첨부 : 1.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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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시행 회비납부회원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시행 안내(교육기관).pdf (다운 54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