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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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8-21 | 조회수 | 15,347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461(2018.8.13)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도 추석 연휴기간(2018.9.22 ~ 2018.9.26, 5일간) 중 국민의 의료기관 및 약국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8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이에,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응급 의료기관 및 당직 의료기관 등에서 응급 진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2018년 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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