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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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6-12-22 | 조회수 | 15,814회 |
1. 관련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271(2016.12.13)
2.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2016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3. 이에 첨부와 같이 2016년 의료비세액공제 안내문을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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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2016년 의료비세액공제 안내문(국세청).pdf (다운 51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