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진행관련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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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5-14 | 조회수 | 19,386회 |
1. 최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2.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과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3. 또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지침(2016. 1. 1 시행)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나 효과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보안대체
4. 이에 대의협은 향후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이나, 한의사를 강사로 연수교육을 진행한
5. 아울러 대의협은 한약 등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바,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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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0676-01770]연수교육 진행관련 협조요청(산하단체).pdf (다운 45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