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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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4-04 | 조회수 | 16,139회 |
1. 관련근거: 가. 제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안내 및 협조 요청(대의협 제442-12115호, 2018.2.9)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가. 제2018-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변경 안내 및 협조요청으로 시행(2018.2.9)하였으나,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대내⁃외적 필요에 의한 논의를 거쳐 2가지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된 지침을 제2018-2호로
□ 변경사항 : 상세내역 지침 참조[첨부 1.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 2) 필수과목 교육기관 연 최대 신청 가능한 필수평점 년 4평점으로 제한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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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 [2018-2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20180330.hwp (다운 512회) | ||||
첨부파일2 | 첨부2-6_연수교육 지침 관련 파일들.zip (다운 34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