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내용 바로가기

공지 및 소식

공지사항

  • Home
  • 공지 및 소식
  •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06-05 조회수 19,732회

1.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의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는 의과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와 한약(제제)을 사용하여 한방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타 영역의 의료행위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2. 이에 사법부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한의계는 명백한 불법사항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사도 의과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교육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 의사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를 금지하고,
    의과대학 교수의 한의대 강의 중단을 결의한 바 있으며,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 4. 23)에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키로 한 바 있습니다.

 

5. 이에 대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
    강좌에 출강하거나, 출강 예정인 회원(교수)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그 현황을 파악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한의계에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회원의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을
    자제하고, 저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사용 및 의약품 사용
    요구에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오니, 귀 회(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


    ■ 회신양식(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현황)
        - 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

소속 및 직책 전문과목 출강회원(교수)성명 출강대학 또는
강좌 주최기관
강좌명 강의일자 또는 강의기간
           

 

    ■ 회신기한 :  2018년 6월 27일(수)까지 학회 메일 karm@karm.or.kr  로 회신

 

    ■ 문의처
        - 02-6350-6570 (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파일
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2024-03-27 278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공지사항 2024년도 대한재활의학회 회비(준회원) 납부 안내 (납부기한: 4월 30일(화)까지) 2024-03-11 1,388 2024년도+대한재활의학회+회비+납부+안내+(납부기한+4월+30일(화)까지).hwp 2024-83 (대한재활의학회 회비 납부 안내).pdf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 안내 2024-03-11 1,208 전공의의_연차별_수련교과과정_고시_일부개정_전문(제2024-109호).pdf
공지사항 제67차 전문의자격증 및 정회원증 발부 안내 2024-03-08 1,400 첨부3_학회사무실+약도.jpg 붙임_전문의자격증FAQ.hwp
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2024-02-15 5,235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공지사항 INTERNATIONAL FELLOWSHIP OPPORTUNITY 2023-11-15 4,027 KARM+fellowship+program_+information+for+candidate_2024.docx
공지사항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안내서 2023-04-10 5,351 2023_가정용_인공호흡기_책자.pdf
공지사항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리스트 안내 2023-03-17 5,831 첨부_제2기+재활의료기관+지정+공고(230216).pdf
공지사항 지도전문의 이수내역 확인 안내 2022-06-29 11,070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pdf
공지사항 대한병원협회 지도전문의 인정 및 교육 이수 관련 안내 2022-06-14 9,661 첨부1전공의의_수련환경_개선_및_지위_향상을_위한_법률_시행규칙(2019.07.18_일부개정) (보건복지부).pdf 첨부2_지도전문의 교육 실시 계획(안)(수련환경평가위원회, 2019.9.18).pdf
공지사항 대한재활의학회 첫 번째 교과서 『재활의학』 출간 및 구입 안내 2020-11-12 23,062
공지사항 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 안내 2020-06-18 23,758 첨부_개정된 전공의 정원배정 규정20200617(2022년 정원배정 적용).pdf
2689 2023년도 전공의(레지던트) 하반기 모집 정원 탄력운영 일정 안내 2023-07-31 1,255
268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위원(의사 심사관) 채용 안내 2023-07-27 665 2023년 제4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심사팀 임상심사위원 채용공고문_최종.pdf
2687 202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개정수요조사 설명회 개최 2023-07-27 844 2023년_표준분류체계_개정수요조사_설명회.jpg
2686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 연구직 채용 안내 2023-07-27 780 공고문.hwp 각종 서식 및 안내사항.hwp
2685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제출을 위한 서명 요청 2023-07-25 827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 및 연명부.hwp
2684 제8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공모 안내 2023-07-25 695 제8회 이민화 의료창업상 공모 안내문(서식 포함).hwp
2683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후보자 추천 안내 2023-07-24 1,069 제9회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수상후보자 추천.jpg 대한의학회 의학공헌상 추천서.hwp
2682 국립재활원 2023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안내 2023-07-21 750 1.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홍보포스터.jpg 2.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지침.pdf
2681 새한의료재단 목포성심요양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모집 안내 2023-07-21 584
2680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 2023-07-20 585 1. 대리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의료법」제21조) 관련 의료기관 안내 협조요청.pdf 2. ★최종_2022년_의료기관_개설_및_의료법인_설립_운영편람.pdf
2679 대한재활의학회 제28회 전공의 평가시험 안내 2023-07-20 2,069 2023_전공의평가시험 등록신청서.xlsx
2678 2023년 하반기 세종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교수 및 진료교수 모집 안내 2023-07-14 812
2677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채용 안내 2023-07-14 850 재활의학과 채용공고문.jpg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채용공고문.pdf
2676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 심평원 서비스 ... 2023-07-14 914 1_(심평원 공문)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통보’ 방식 변경 안내 및 정확한 진료비 청구를 위한‘심사평가원 서비스’홍보 협조 요청.pdf 2_이의신청 관련 변경사항 및 홍보 협조 안내 1부.hwp
2675 충남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임상교원(임상조교수 이상) 채용 안내 2023-07-14 825
목록
게시판 검색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