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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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08-16 | 조회수 | 20,772회 |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015.12월 제정, 2017.12월 시행) 시행을 앞두고 손상∙질병으로 인한
2.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3. 참고로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인 병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대강당(지하1층)
다. 주요 내용 : 시범사업 개요, 지정∙운영기준, 수가 등 안내. 끝.
라. 문의처 : 044-202-2478(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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