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근육질환연구회는 2010년 11월 16일 대한재활의학회 정회원 중 신경근육질환 분야를 세부 전공 분야로 하는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9인이 모여 창립한 “신경근육질환 증례연구회”가 전신이다. 이후 매년 1, 3, 5, 9, 11월 3주차 수요일에 3시간 정도의 증례 토론회를 일회의 거름도 없이 진행하여 2015년 11월까지 지속하였다. 2015년 마지막 모임까지 총 참석자는 357명 이었으며, 일회 평균 참석자는 15명 이었다.
“신경근육질환증례연구회”는 최초에는 신경근육질환의 증례 토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 5월 연구회 부터는 신경근육질환의 운동 치료의 효과에 대한 증례 토의 및 리뷰가 추가되었으며, 2014년 부터는 최신 문헌 리뷰 시간이 추가되어, 단순한 증례 토의 뿐만이 아닌 신경근육질환의 진단, 치료, 재활 과정을 총 망라하는 신경근육질환의학의 제 분야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왔다.
학회연혁
2010년 11월 16일 “신경근육질환증례연구회” 발족 연 5회 증례집담회 진행 (2016년 창립 전까지 총 30회 집담회 개최)
본 회는 신경근육질환연구회로 칭한다. 영문명은 Physiatric Society of NeuroMuscular Disease(약칭 PSNMD)로 한다.
제 2조(목적)
본 연구회는 신경과 근육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는 대한재활의학회 회원들의 세부 연구회이다. 신경근육질환(말초신경, 근육 및 신경-근육접합부 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임상 및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신경-근육질환 영역의 학문적 발전과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다.
제2장 사업
제 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신경근육질환 분야에 대한 연구 발표, 증례토의 및 학술 강연회 개최
2) 본 학회의 간행물의 발간
3) 회원의 권익옹호에 대한 사업
4)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5)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신경근육질환 관련 단체와의 상호연락 조정
6) 전시사업 및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 4조(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5조(자격 및 입회)
1) 정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신경근육질환의 진단, 치료 및 재활을 전문분야로 하는 대한민국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본회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
2) 준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인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 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로서 임원회의 의결로 정해진 자.
제 6조(의무)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조(권리)
제 6조 1항 및 2항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 8조(회원 자격의 상실)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회원 자격의 박탈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4장 임원 및 임기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학술이사 1명
4) 총무이사 1명
5) 감사 1명
제 10 조 (임원 선출)
1)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단, 선출 시 임원의 1/3은 대한재활의학회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 12조 (임원 보선)
궐위된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를 통해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 한다.
3) 학술이사는 학술관련 회무를 집행한다.
4) 총무이사는 재정 및 운영관련 회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5장 회의
제 16조(의결)
본회의 회의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6장 총회
제 17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8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제 의결은 다수결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제 19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제7장 자산
제 20조(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1조(재산의 관리)
본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총무담당임원이 관리 운용한다.
제 22조(예산집행)
예산 집행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제 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8장 징계
제 24조(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의 적응한 징계조치를 한다.
1)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보칙
제 25조(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26조(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규정은 임원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7조(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