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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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08-09 | 조회수 | 825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2518(2023. 8. 4.)
2.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이수인원이 현재 총16,098명으로 보수교육 대상자 35,281명 중 45.6%(’23.7월 기준)만 이수한 상황으 로, 이수율이 저조하여 올해 교육대상자는 12월 안으로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 할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안내를 요청해온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1)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수할 것을 당부 / 동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올해 12월)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참고2)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될 예정(23.8월경 행정예고)이나, 차기년도 교육대상자 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3년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함께 안내해온바, 교육대상자가 원활히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첨부 : 질병관리청 공문 및 첨부 자료 각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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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pdf (다운 62회) | ||||
첨부파일2 | (자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_20230804.hwp (다운 5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