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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이유 : 고객 요청 작업에 대한 처리 및 보고 및 운영보고서 발송
• 보존 기간 : 운영 계약 파기 시
6.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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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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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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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인정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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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관리책임자
성명: 전은주
전화번호: 070-7769-0717
이메일: webmaster@karm.or.kr

또는

개인정보담당부서
성명: 대한재활의학회 사무국
전화번호: 070-7769-0717
이메일: webmaster@kar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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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일자 : 2009년 07월 09일
  • 시행일자 : 2009년 07월 09일

회원 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학협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재활의학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회를 각 시도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재활의학의 진보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재활의학의 연구 발표 및 학술강연회 개최에 관한 사항
  • 2) 재활의학에 관한 의사 강습 및 재활의학 보급에 관한 사항
  • 3) 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시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본 학회의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
  • 5) 국제학회와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원
제5조 (구성)
본 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및 입회)
  • 1)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단, 1984년 11월 2일까지 등록된 모든 회원은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 2) 준회원: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 또는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심사에 통과된 자.
  • 3) 명예회원: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서 정해진 자.
  • 4) 지회가 있는 지역에서는 본 회의 입회할 때, 소속 지회를 경유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해당 지회의 회원이 된다.
제7조 (명예회장)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할 뿐 아니라 학계에서 덕망이 높은 이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자
제8조 (의무)
  • 1) 회원은 의사의 윤리, 정관 및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본 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권리)
제 8조 1항 및 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 회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이 없다.
제 4 장 임원 및 임기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 장 …………… 1명
  • 2) 차기 회장 …………… 1명
  • 3) 이 사 장 …………… 1명
  • 4) 차기이사장 …………… 1명
  • 5) 이 사 …………… 15명 이내
  • 6) 감 사 …………… 2명
제11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현 회장 및 이사장이 지명한 5명의 전형위원이 선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이사는 신임 이사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2조 (임원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과 이사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3조 (임원 보선)
궐위임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보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여 총회의 의장이 된다.
  • 2) 차기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3)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4)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5)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무를 분담하여 심의 처리한다.
  • 6)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 1) 본 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5 장 회 의
제16조 (회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7조 (의결)
본 회의 이사회와 위원회는 정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와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총 칙
제18조 (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연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소집은 정기총회는 개최 1개월 전, 임시총회는 개최 2주일 전에 각각 회의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 한 서면으로써 구성원에게 통보한다.
제19조 (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되고, 제의결은 참석 인원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사항 중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의하되 총회 부위전에 그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 4) 주요 사업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 또는 지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7 장 이 사 회
제21조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이사장, 차기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 3) 정기 이사회는 이사장이 회의 개최 2주전에 서면으로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 제출한 제 안건의 심의
  •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3) 회원 자격의 심사 결정
  • 4)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 결정
  • 5)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 6) 회비 및 기타 부과금의 책정
  • 7) 예산 편성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 8) 사무직원의 임, 면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본회 사업 수행상 중요한 사항
제23조 (임원의 발언)
회장,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는다.
제 8 장 위 원 회
제24조 (구성)
  • 1) 이사회에서는 본 회와 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별 각 소관업무 등 운영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장 재 정
제25조 (경비의 충당)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입회금, 회비 및 심사료
  • 2) 찬조금 및 기부금
  • 3) 기타 수익금
제26조 (재산의 관리)
본 회의 재산 중 현금은 회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이사장이 이를 관리 운용한다.
제27조 (예산 집행)
예산집행은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이사장이 집행하며, 그밖에 중요한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28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정기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징 계
제29조 (징계)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경고 및 견책, 자격정지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 조치를 한다.

  • 1) 의사윤리를 위배한 자
  •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3) 소정의 회비를 2년간 체납한 자
  • 4) 회원으로서 부여된 의무를 태만한 자
제 11 장 사 무 국
제30조 (사무국 및 직원)
이사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유급 또는 무급의 총무와 직원을 둘 수 있다.
보 칙
제31조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규정제정)
본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회칙의 시행)
본 개정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원가입 대상 안내 -

1) 정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대한민국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이수 중 이거나 이수한 자 중 정회원이 아닌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재활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과학자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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