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질병관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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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0-12 | 조회수 | 974회 |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3231(2023. 10. 11.)
2.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질병관리청에서 ‘23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보수교육)대상자’는 올해 12월 내에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과, 동 교육 추가 편성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23년 책임자 보수교육 대상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책임자 중 ’95년~‘21년도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이수한 자
*(참고2) 연말에는 교육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이수할 것을 당부 / 동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올해 12월)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참고3) 안전관리 보수교육 주기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행정예고(질병관리청 공고 제2023-403호, 2023.9.27.) 되었으나, 차기년도 교육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3년 교육대상자는 기한 내(올해 12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요망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추가 편성 일정
첨부 : 질병관리청 공문 및 첨부자료 각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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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공문_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협조 요청(12월 보수교육 일정 추가).pdf (다운 50회) | ||||
첨부파일2 |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안내문_한국방사선의학재단(12월 추가교육).hwp (다운 5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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