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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4차)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3-11-10 조회수 871회

1.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유방

   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상기와 관련하여 ‘비영상의학과 전문의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보수 교육’을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보수

    교육(4회차)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교육기관: 대한영상의학회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에서 유방촬영용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수료한 품질 관리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 만료

                    예정으로 보수교육이 필요한 비(非)영상의학과 전문의


  * 수료증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시에는유방촬영용장치 운용인 력에 대한 자격 상실,    

     이후 운용인력으로 등록하려면 다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 본인 수료증 유효기간 확인 후 신청(https://edumam.radiology.or.kr/   - 로그인 - 교육신청 및 수료확인 - 나의 수강

     신청 리스트 - 신청 완료 버튼 - 수료증 확인)

 


  ★ 수료증 유효기간이 2020.11.30.~2023.12.31.인 경우 반드시 4회차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다. 교육일정: 4회차 2023년 12월 10일(일) *금년도 마지막 교육

 

 

라. 교육방법: 온라인 화상강의

 

 

마. 등록기간: 11월 24일(금)까지

 

 

 

첨부 : 대한영상의학회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첨부_비영상의학과 전문의 2023년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신청안내(4회차).pdf 첨부_비영상의학과 전문의 2023년 품질관리 보수교육(재교육) 신청안내(4회차).pdf (다운 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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