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 증명 진단서 기재 관련 협조요청(보건복지부) 안내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6-08-23 | 조회수 | 16,123회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6932(2016.8.16)
2.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신체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단서 등을 통해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진단서 위조를 통해 수능시험시간을 연장한 사건*이 있음에 따라 교육부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험능력시험 장애를 증명하는 진단서 발급시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최근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청사에 침입하여 성적을 조작한 사건에 대한 경찰청수사 결과 수능 시 허위로 진단받아 악용한 사례 발견(2016.4.14.발표)
4. 이에, 교육부의 ‘장애내용과 그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교육부 기준) 및 진단서 작성예시’를 첨부2와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이 관련 진단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육부 요청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사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편의제공 기준 개요 포함)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
첨부파일1 | 첨부1_복지부 공문.pdf (다운 448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의사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편의제공 기준 개요 포함).pdf (다운 1,175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