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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07-24 조회수 21,920회

1. 관련근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4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17.6.16)

 

2.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8.3.1 시행)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주요내용
         가. 법령상 지도전문의 관련 규정 신설 반영(방침 '2. 공통 사항')
               - 신규 지도전문의에 대한 최초 대면교육 및 지도전문의 교육주기 반영, 
                 법정 지도전문의 및 정원책정 지도전문의의 정의 구분 정비
      
         나. 상급년차 정원 책정방식 개정 반영(방침 '4.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중 '라. 레지던트 상급년차(2,3,4년차))
               - (상급년차 전공의 정원 책정기준) 현행 '저년차에서 승급하는 인원'에서
                  '상급년차의 레지던트 1년차 당시 책정받은 정원'으로 개정
               - (모집방식) 현행 '수련병원(기관)별 개별 모집공고'에서 '일괄 모집공고' 방식으로 개선

 

         다. 동일계열 수련병원의 파견수련 절차 개정(방침 '8. 전공의 파견수련 원칙' 중 '나.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
               - 현행 사후보고(파견수련 개시 후 30일 이내) 형태로 운영 중인 동일계열(대학부속·법인·재단) 수련병원의
                 파견수련 절차를 타 모자협약 미체결 수련병원과 동일하게 사전에 해당 학회의 동의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파견 시작일 15일 이전에 승인 요청)을 받도록 개정(현행 해당 규정 삭제)

 

         라. 기타
               - 상위 관련 법령(「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체계 정비 등

 

         마. 시행일 : 2018년 3월 1일(상급년차 모집방식은 2017년도 후반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부터 적용)

 

 


첨부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전문(고시문) 및 신·구 대비표 각 1부. 끝.
        

          ※ 첨부 자료는 홈페이지(www.kha.or.kr/sinim) '공지사항(수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 한 병 원 협 회 장

첨부파일1 첨부1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전문_2018.03.01 시행.hwp 첨부1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전문_2018.03.01 시행.hwp (다운 839회)
첨부파일2 첨부2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 신·구 대비표_편집.hwp 첨부2_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 책정 방침 개정 신·구 대비표_편집.hwp (다운 7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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