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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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11-22 | 조회수 | 17,501회 |
1. 제약·의료기기 단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협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는바,
첨부와 같이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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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KRPIA.zip (다운 397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제약바이오협회.zip (다운 417회) | ||||
첨부파일3 | 첨부3_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zip (다운 21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