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상의학회 상근의사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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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2-01 | 조회수 | 17,872회 |
1. 관련근거 : 대한영상의학회 영상의 제450-288호(2018.1.30)
2. 대한영상의학회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의료기관 상근의사(非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유방촬영용장치의 품질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올해 상반기 개정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대한영상의학회에서는 해당 교육 프로그램을 첨부와 같이 마련하여 대의협으로 홍보 요청을 하여 이를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1. 대한영상의학회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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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대한영상의학회 공문.pdf (다운 605회) | ||||
첨부파일2 | 첨부2_상근의사 유방촬영용장치 품질관리 교육 등록 안내.hwp (다운 881회) | ||||
첨부파일3 | 첨부3_참고-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8.11.일자).hwp (다운 31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