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사용 등 의료영역 침범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에서도 한의계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한방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한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현대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의과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며, 오히려 의사 회원들이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 강좌에 출강하여 이러한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어,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2017. 4. 23.) 결의에 따라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우리협회의 방침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지침(2016. 1. 1.시행)에 따르면 ▲과학적 근거나 효과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보안대체요법이나, ▲한의사를 강사로 하는 교육에 대한 연수교육 신청은 불인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이나, 한의사를 강사로 연수교육을 진행한 단체에 대해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인바, 회원 여러분께서는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귀 회의 자체 연수교육 진행시에도 한의사를 강사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5.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한약 등 한방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의무화를 지속적 으로 촉구하고 있는바, 대한의사협회 정책방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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