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불법의료행위 대책 마련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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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6-04 | 조회수 | 21,093회 |
1. 최근 들어 한의사들의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넘어서,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외국에서 받았다는 정체불명의 자격증을 내세워 유사의료행위를 자행하며 국민들을 현혹해 금전적 이득을 취할 뿐 아니라 환자들이 소중한 치료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 ㈜편두리/ 밸런스브레인이란 회사에서는 “미국 기능성 신경과 전문의” “재활전문의” 등의 타이들로 “뇌의 기능성 손상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안 치료”를 표방하며, 전국 20개 이상의 지사를 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본 회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근거없는 불법의료행위로 무고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전문과 학회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및 의협과 함께 이 문제를 공론화 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4. 별첨 자료을 참고하시고, 환자의 피해 방지와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자료 : 1. ㈜편두리/ 밸런스브레인 홍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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