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017년도 제4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17.6.16) 2018년도 제6차 수련환경평가위원회(2018.6.22)
2. 지도전문의 교육 주기는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에 따라 5년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지도전문의 교육주기가 축소(5년→3년)되어, 시행규칙 시행 이전(2016.12.26) 지도전문의교육 이수자의 경우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5년으로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최초의 재교육 주기라는 문구가 개별 지도전문의의 수련병원 종사 유무에 따라 재교육 기산점이 상이할 수 있어 명확화를 위하여 재교육 주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재교육 주기 |
① 2012년 9월말 이전 지도전문의* |
▶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도전문의 교육(공통ㆍ학회)을 이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초의 재교육(온라인교육 포함) 주기를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재교육 주기는 2021년부터 3년마다로 함 |
② 2012년 9월말 이후 지도전문의** |
▶ 최초의 재교육 주기를 1회에 한하여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5년으로 하며 이후 재교육주기는 3년마다로 함 |
③ 전공의법 시행규칙(2016.12.27) 이후 지도전문의 교육 이수자 |
▶ 최초 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마다로 함 |
* 2012년 9월 30일 이전 수련병원에서의 종사경험이 1년 이상인 자 ** 2012년 10월 1일 이후 해당 전문과목 수련병원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지도전문의 교육을 이수한 자
첨부 :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
대 한 병 원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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