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 출강 의사회원 현황파악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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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10-16 | 조회수 | 16,310회 | ||||||||||||
1.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의거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는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의사는 의과의료기기와
2. 이에 사법부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전문의약품,
3. 하지만 한의계는 명백한 불법사항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의약품 사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며, 우리나라의
4.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015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2015. 4. 26)에서 의사회원의 한의사 대상 강의를 금지하고,
5. 이에 대의협은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강좌에 출강하는 의사회원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
6. 또한 한의계에 의과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회원의 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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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양식(한의대 및 한의사 연수교육 출강 현황) - 임상 및 기초의학 포함
■ 회신기한 : 2018년 10월 18일(목)까지 학회 메일 karm@karm.or.kr 로 회신
■ 문의처(대한의사협회 정책국 사이비의료대응팀)
대 한 의 사 협 회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