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국세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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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12-20 | 조회수 | 14,454회 |
1. 관련근거: 국세청 원천세과-1016(2018.12.18)
2.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협조요청이 있는바,
- 다음 -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나. 요청사항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다. 제출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8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국세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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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국세청공문] 증명자료 자료제출 협조요청.pdf (다운 383회) | ||||
첨부파일2 | 첨부2_2018년 의료기관세액공제 안내문.pdf (다운 55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