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취급자 대상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설명회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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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2-19 | 조회수 | 14,818회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17 (2019.02.08) 제도 변경사항과 다빈도 보고 실수사례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첨부와 같이 개최하고자 의협으로 알려와 이를 안내해온 바,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동 설명회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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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190218_(붙임)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pdf (다운 429회) | ||||
첨부파일2 | 첨부2_190218_(붙임) 설명회 실시 일정.hwp (다운 36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