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발송드린 "하나카드 업무제휴계약 해지”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배경 가. 가맹점 수수료 이하 및 VAN사 수수료 인상 등 카드업계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에 따라 2018. 11월 "하나카드 업무제휴계약” 해지 공문을 旣 발송드렸습니다. 나. 향후 예상되는 수익율이 큰폭의 저하가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旣 안내드린 전환갱신 상품의 조건이 변동되어 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다. 근거 : 금융감독원의 카드사 상품 운영 및 “개인회원” 약관 관리 지침 - 개인회원 약관 제 15조 (포인트 및 기타서비스) 3항 “카드업자의 경영위기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 신규발급중단일 : 2019년 08월 31일 3. 전환갱신 상품 조건 내용 가. 기존 제휴카드 신규 발급 중단이후 사용 실적이 있는 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시 동일 상품서비스로 자동 전환 갱신 발급 처리 - 무실적카드는 자동전환갱신 발급 미대상, 갱신 발급을 요청 고객은 하나카드 고객센터로 개별 신청 나. 전환갱신 상품 안내
구분 |
현재상품 |
전환상품 |
상품서비스 |
하나단독 플래티늄 Royal 상품 |
하나단독 플래티늄 Royal 상품 동일 서비스 상품으로 전환 갱신 발급 |
연회비 조건 |
1차년도 연회비 정상청구 (기본10만원, 제휴1만원) 2차년도이후 연회비 면제 |
연회비 정상 청구 (기본10만원, 제휴1만원) ※ 연회비 면제 조건 없음 |
4. 기타 가. 문의 : 은행제휴부 이화용 차장 T.02-6399-3168, 김혜경 대리 T.02-6399-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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