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장애정도판정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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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7-08 | 조회수 | 9,609회 |
1. 최근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가 발령되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장애등록판정 업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심사 구비서류를 안내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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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hwp (다운 476회) | ||||
첨부파일2 | 첨부2_0626 [별지 제3호서식]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hwp (다운 781회) | ||||
첨부파일3 | 첨부3_0626 장애유형별장애심사구비서류안내.hwp (다운 35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