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 강화 촉구를 위한 협조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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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9-19 | 조회수 | 7,752회 |
1.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및 의약품 허가 심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의사 심사위원을 대폭 충원할 것을 식약처에 공개적으로 요구’ 한 의사 출신 강윤희 심사위원(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심사부 종양약품과)에게 직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9년 9월 17일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 사전에 대한의사협회는 징계 예고에 대해 해당 위원은 본인의 안위를 뒤로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징계 검토를 즉각 중지하고 전문성 확보에 힘써 발사르탄 성분(고혈압치료제) 사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엘러간사 거친표면 인공유방 사태 등으로 생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제67차 상임이사회(`19.09.18)에서 논의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위원회 등 참여 의사 전면 철수 및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위원회 불참을 의결하고, 중징계 철회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거듭나도록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에 함께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드립니다.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2019년 9월 22일(일)까지 학회(이메일: karm@karm.or.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