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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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3-12-07 | 조회수 | 1,218회 |
1. 관련근거 :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728호 (2023. 12. 1.)
2. 국립재활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관련 사항을 전달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와 교육참여 독려를 위해서 '2023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안내' 전자 포스터를 배포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주요 개편 내용 1) 대상자 확대 :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경증 장애인(약 160만명)까지 확대 의사까지 확대
* 교육 신청 안내 : https://nrc.go.kr/education/html/content.do?depth=ea&menu_cd=02_02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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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포스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홍보포스터 (4).jpg (다운 5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