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공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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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04-28 | 조회수 | 18,724회 |
1.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2.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협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에 맞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정비하기 위해
3. 이에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을 배포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동 사항을 숙지하여 의사윤리의식을 고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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