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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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10-25 | 조회수 | 19,866회 |
1.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3. ‘양방’, ‘양의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4. 우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 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양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첨부 : 관련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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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다운 38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