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재활의학과 진료과목 유권해석 변경 안내(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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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9-01-15 | 조회수 | 14,932회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9645(2018.12.28)
2.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라 수술실을 갖추어야 하는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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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보건복지부 공문.pdf (다운 505회) | ||||
첨부파일2 | 첨부2_(대한의학회 공문) 외과계 진료과목 범위에 관한 의견.pdf (다운 608회) | ||||
첨부파일3 | 붙임2-1_(의학회 붙임자료1) 외과계 진료과목 범위에 관한 의견.hwp (다운 194회) | ||||
첨부파일4 | 붙임2-2_(의학회 붙임자료2) 외과계 진료과목 범위에 관한 의견.hwp (다운 21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