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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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2-30 | 조회수 | 2,488회 |
1. 관련근거 : 국세청 원천세과-958('21.12.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3의 규정에 따라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세청은 대한의사협회에 병·의원·약국·장기요양기관에 첨부 '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 제출 안내문' 안내를 협조요청한 바,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자료제출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 ① 홈택스 > ⑤연말정산간소화'로 연락
첨부 : 2021년 의료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공문 및 안내문.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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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1_2021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공문).pdf (다운 1,153회) | ||||
첨부파일2 | 첨부2_2021년 의료기관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관련 안내문.pdf (다운 169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