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 협조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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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2-30 | 조회수 | 2,623회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6310 (2021. 12. 24.)
2. 상기 호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환자 개인정보 보호가 준수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관련 법률>
(의료법 제19조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및 관련 업무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1조제2항)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317조제1항)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조산사나 그 직무상 보조자가 그 직부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부: 보건복지부 「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 관련 협조 요청」공문 -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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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보건복지부「전공의 등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 준수 관련 협조 요청」 공문.pdf (다운 16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