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신규 임명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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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1-11-24 | 조회수 | 2,507회 |
1.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주치의사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 운영하여 산재 노동자의 적기 치료와 조기재활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산재관리의사 제도를 도입하여 ’18.12.21.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2년도 운영 확대에 따른 산재관리의사 신규임명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2021.11.26.(금)까지 “산재관리의사 임명 신청서 및 동의서” 를 근로복지공단본부 요양부(팩스: 0502-608-1200)로 제출할 것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의료기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며, 첨부와 같이 신규 임명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산재관리의사 시범운영 확대 및 교육 계획 1부. 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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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산재관리의사 시범운영 확대 및 교육 계획.pdf (다운 4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