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촉탁의사 활동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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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11-09 | 조회수 | 19,384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촉탁의 제도 개선 관련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촉탁의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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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 촉탁의사, 시설장 또는 간호사, 수급자, 보호자
나. 기간 : 2017. 11. 1(수) ~ 11. 30(목)
다. 방법 : 공단 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하여 대면설문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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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의협제815-7843호]2017년도 촉탁의사 활동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pdf (다운 407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