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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 소속 주치의를 산재관리의사로 임명·운영함으로써, 적기 치료와 재활 개입을 위한 실행력을 제고하여산재노동자의 조기재활을 활성화하고 장해 최소화 및 원활한 직업복귀를 촉진하고자 첨부와 같이 「산재관리의사(DW) 도입 및 운영계획」을 시행하게 되어 안내를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 산재관리의사(DW) 도입 및 운영계획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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