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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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3-07 | 조회수 | 22,569회 | ||||||||||||||||||||||
1.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기결정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복지와 인권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가. 개최일시: 2018.03.16(금) 09:30~
첨부: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 기획(안) (가제: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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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첨부_180306_연명의료결정법 토론회 개최 기획안.hwp (다운 49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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