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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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2-15 | 조회수 | 8,572회 |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4단계 시행일 전까지 기존 3단계 시범사업 유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2. 이에, 시범사업 시행일 전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및 지침을 첨부와 같이 사전통보하오니, 의료기관 및 이용자 안내 등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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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다운 55회) | ||||
첨부파일2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다운 51회) | ||||
첨부파일3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hwp (다운 36회) | ||||
첨부파일4 |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안내(요약).hwp (다운 3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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