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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2-15 조회수 8,370회

1.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간의 시범사업 평가 및 연구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4단계 시범사업을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 4단계 시행일 전까지 기존 3단계 시범사업 유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상급종합병원

 

 

2. 이에, 시범사업 시행일 전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및 지침을

    첨부와 같이 사전통보하오니, 의료기관 및 이용자 안내 등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 1부
            2.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 1부
            3.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 요약본 1부
            4.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안내 요약본 1부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1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안내(요약).hwp (다운 54회)
첨부파일2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지침.hwp (다운 50회)
첨부파일3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hwp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지침.hwp (다운 36회)
첨부파일4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안내(요약).hwp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시행 안내(요약).hwp (다운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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