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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양방’, ‘양의사’ 등 잘못된 용어 사용자제 요청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7-10-25 조회수 19,412회

1. 한의계는 물론 일부 언론매체와 국민들, 심지어 의료계에서도 ‘양방’, ‘양의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또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어디에서도 ‘양의사’나 ‘양방’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3. ‘양방’, ‘양의사’와 같은 비공식적이고 정제되지 않은 용어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이유는,
    한방에서 한방과 현대의학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정하여 두 분야가 동등한 위상과 지위라고 인식을 시키고,
    의사와 의학을 폄훼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합니다.

 

4. 우리협회에서는 언론매체 등에서 ‘양방’, ‘양의사’ 용어 발견시 즉각 정정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바,
    주변에서 잘못된 용어 사용이 발견될 경우 정정을 요구 및 관련 홍보물을 배포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사, 한의사’(×) ☞ ‘의사, 한의사’(◯)
    ‘양방, 한방’(×) ☞ ‘의학, 한방’(◯)
    ‘양약, 한약’(×) ☞ ‘의약품, 한약’(◯)
    ‘양한방 협진’(×) ☞ ‘의학,한의학 협진’(◯)

 

 

첨부 :  관련 홍보물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첨부_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첨부파일1 첨부_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첨부_201710차-ucc0313_249용어정정.jpg (다운 3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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