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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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24-04-29 | 조회수 | 505회 |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148호(2024. 4. 24.)
2. 상기 근거로, 건보공단에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이 요양기관에 제도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대상 : 전국 요양기관(약국 제외) … ’24. 4. 22. 기준, 휴·폐업기관 제외
나. 방법 : 동보팩스 … 심사평가원에 등록된 팩스번호로 발송
다. 일정 : ’24. 4. 25.부터 3 ~ 5일간 순차적으로 전송
라. 주요내용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관련 안내문(1장) [첨부 #2] 참조
※추가 참고자료(질의응답, 포스터, 카드뉴스 등)는 [첨부 #3] 참조
마. 참고사항 : 아래 경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첨부 :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대한의사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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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포스터.jpg (다운 19회) | ||||
첨부파일2 | 1.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20240426.pdf (다운 24회) | ||||
첨부파일3 | 2.동보팩스 안내문-20240426.pdf (다운 17회) | ||||
첨부파일4 | 3.추가 참고자료 일체-20240426.zip (다운 26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