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를 포함한 의료계가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복부 초음파를 급여화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일방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2018.4.1.시행)
2. 그 동안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초음파 급여화를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4차례에 걸쳐 참여한 바 있으며, 동 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 방안의 문제점 및 시행 시기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치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합의가 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고시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행정권을 이용하고 있는 정부의 횡포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나, 의료계의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뜻이 모여야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우리 위원회와 뜻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향후 정부가 개별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된 자문위원 추천 및 의견 요청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의료계 대화 창구 일원화의 대의원 총회의 결의사항을 존중하여 개별접촉보다는 우선 우리 위원회로 연락을 주실 것을 요청 드리오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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