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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관련 안내의 건(제2024-1호 연수교육 지침 변경)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24-03-27 조회수 2,468회

* 교육 일자 기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1. 관련근거
  가. 제41대 제11차 연수교육 시행·평가단 운영위원회(2024.2.19)
  나. 제41대 제144차 상임이사회 의결(2024.3.21)

 

2. 상기 근거 관련하여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논의를 거쳐 변경된 지침을 제2024-1호로 안내드리오니 동 지침을

   숙지하신 후 교육을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동 지침관련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각 교육기관에 있으므로

   각 교육기관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안내 사항

 

1)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 연장

  가) 배경 : 기존 한시적으로 연장하였던 온라인 연수교육 인정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고 추후 연장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처 결정하기로 함.

  나) 연장기간 : 2024년 12월 31일

  다) 온라인 연수교육 진행방식은 기존과 동일

 

2) 2024년도 연수교육 관련 심의기준 주요 변경사항
 

  가) 연수교육 시 고령(65세 이상)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전공의)을 제외하고

       유료 등록을 원칙으로 함.

 

  나) 개정 지침[첨부 : 제 2024- 1호 연수교육 지침 참조]


    -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 수 신설 : 6평점 신청 시 강사 및 좌장 1인당 최대 강연수 2평점 이하로 제한


    - 최소 강연 시간은 15분 미만의 강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초록 발표, 자유연제, 구연발표 등은 제목에 표기하는

       경우 인정 신설


    - practice 중심의 강연 내용에 대한 기준 신설 : 증례만으로 진행하는 practice 강연 불인정, 증례나 실습은  2시간에

                                                                         1평점 인정(증례만으로의 교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정)


    - 오프라인 교육은 반드시 자동출결관리시스템(바코드 등)으로 출결 관리 신설


    - AI 강의에 대한 평정 인정 기준 신설 등 : AI 관련 교육은 임상 및 기초의학과 연관된 교육이 50%가 넘지 않으면

                                                                  미인정(순수 AI 교육 불가) 

  

 

3) 사이버 연수교육 5평점 인정 회귀(※소속 회원 대상 안내 요청 사항)

 

  가) 배경 : 1년 8평점까지 인정되던 사이버 연수교육이 2024년도부터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5평점으로 회귀

  나) 기타사항 : 2023년도 회비 납부자 무료, 미납자의 경우 과목당 11만원

 
   ※ 일부 교육(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기본교육, 촉탁의 등)의 경우 회비 미납자 수강 불가

 

 

 

첨부 : [제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첨부1_ [2024-1호]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지침(교육기관용) 1부.pdf (다운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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