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신고센터 운영 안내 및 사이비의료행위 신고 요청 안내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8-07-19 | 조회수 | 17,764회 | |||||||||||||||||
1. 최근 인터넷, SNS, 언론매체 등에 근거 없는 치료법이 난무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 특히 한방에서는 ‘비방’이라는 미명하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난치질환(말기 암, 류마티스 관절염,
3. 이에 대의협은 한방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의과영역침해행위, ▲비과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4. 아울러, 대의협은 한방의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의과영역침해행위 및 비과학적인 행위에 대해
- 다음 -
◯ 사이비의료 신고대상
◯ 신고방법
※ 가급적 의협 홈페이지 내 [사이비의료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조치절차
◯ 문의사항: 대한의사협회 사이비의료대응팀(02-6350-6570)
대 한 의 사 협 회 장 |
||||||||||||||||||||||
첨부파일1 | 첨부_180704_(신고서)사이비의료신고센터.hwp (다운 341회) |